입찰의뢰를 통하여 최적의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세요

입찰의뢰를 등록하면 다양한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들의
수임료와 수행계획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고객님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로비드와 복잡한 업무를 손쉽게 해결하세요.

Q&A
추가질문입니다
등록자 stephenjoh | 등록일 2017-05-03

어제 선임가능성 질의를 했으며 입찰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를 보니까 입찰보증금이라는 란이 있는데...
저는 인지대 외에는 수임료없이 승소시 분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비드에서는 등록되는 입찰건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임료 없이 분할을 제안하시는 경우이시더라도 입찰목록에 공고가 되기 위해서는 입찰예치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